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최대 50만원]

현금거래, 영수증이 없다면?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현금으로 결제했음에도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병원, 학원, 세무사무소 등 특정 업종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소비자인 여러분이 직접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받지 못한 영수증, 그저 넘기기엔 아깝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탈세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소비자는 포상금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간편 신고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거래 정보와 증빙자료(이체내역, 계약서 등)를 첨부하면 됩니다.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가능하며, 포상금은 심사 후 계좌로 지급됩니다.

10만 원 이상, 의무발행 업종이라면 반드시 대상

의무발행 업종은 의료업, 법률·회계 서비스업, 학원, 미용실, 음식점 등으로,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거부나 미발행이 확인되면 소비자는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최대 50만 원, 지금 바로 권리를 행사하세요

불공정한 거래에 침묵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신고하여, 정당한 세금 질서 확립에도 기여하고, 포상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소비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다음 이전